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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복지형참여자 모집공고-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아래와 같이 모집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1월 ∼ 12(12개월)

▢ 근무시간: (참여자주 15시간 근무(월 60시간)

▢ 보 수: (참여자월 743,040(4대 보험 필수 가입)

 

* 4대 보험은 개인 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침 확정 전으로 차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참여자) 2-중증장애인

▢ 모집분야: (참여자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아카펠라),

 

▢ 모집기간: 2026. 01. 07.(∼ 01. 21.() / 14일간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전주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제외)

※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10p참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면접을 통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면접실시

면 접 일 추후 개별문자 공지

면접장소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사무실

▢ 선발결과 공고 공고 및 접수된 연락처로 개별 문자 통보

※ 면접일 및 면접장소는 접수인원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문자 미확인으로 변동사항 및 통지내용에 대한 미인지시 본인 귀책사유이며면접 미참여시 자동탈락되며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4. 제출서류 (①∼⑦ 공통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② (공통참여자 정보 확인서

③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④ (공통장애인등록 확인서 1.(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⑤ (공통주민등록등본 1.

⑥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⑦ (공통이력서 및 자기소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⑨ (해당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해당자에 한함재학증명서

⑪ (해당자에 한함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⑫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⑬ (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5. 접수안내

접수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금 09:00~18:00)

접 수 처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화번호 : 063-247-1507 (-금 09:00~18:00)

이 메 일 : j4c@hanmail.net

 

6.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30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29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복지시설 입소 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의 가정 밖 청소년이내(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65세 이상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및 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산정의 대상이 아니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선발 후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② 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문자)하며면접 미참여자는 자동 탈락 대상임

③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01월 07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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