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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 불만/분쟁 사례는모텔, 펜션, 휴게소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안마의자를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텔 안마의자 사용 후 고장 난 사례(네이버 지식인에 등록)▶ 내용 요약사례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모델에서 숙박을 했고모텔방에 있는 안마의자를 사용했습니다.모텔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편안하게 휴식퇴실 전에도 모텔안마 안마의자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텔 사장님으로부터 안마의자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모텔 사장님은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며이에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글을 남긴 것입니다.모텔에서 사용했던 안마의자가 고장났다면▣ 모텔에 있는 안마의자 사용 후 고장 났다면 사용자 책임일까?그렇지 않습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고의적인, 사용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그리고 퇴실 전날 아침에도 모텔안마 사용하고 퇴실했다는 걸 보면실제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이미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고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사례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시기적으로 고장 시점이 맞았을 수도 있고요.이런 경우에는모텔 사장님으로부터 안마의자 업체 또는 수리기사 연락처를 받은 후사용자 과실에 의한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 후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 과실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수리비를 전액 보상할 필요는 없고연식을 고려해서 적당히 일부만 보상해도 모텔안마 됩니다.예로 5년 된 제품인데 수리비가 10만 원 나왔다면그간 사용된 것을 감안하여 3~5만 원 정도만 지불해도 됩니다.만약 모텔 사장님이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된다면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연락하셔서 분쟁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무리한 수리비를 요구 받았다면마무리하며모텔에 있는 안마의자 사용 후 고장에 대한 사례로 말씀드렸는데요.이 외 다중 이용 시설에 있는 안마의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안마의자가 모텔안마 고장 났을 때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마지막 사용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사업주님들도 안마의자의 고장에 대한 책임은사업주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참고로 저희도 코인기 안마의자나 다중 이용 시설용안마의자를 납품하는데사업주님들의 수리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세요.이번 내용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