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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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첨부파일
2009072020년다자녀전세임대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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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순위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전세지원금 : 전주시 기준 8,500만원 한도

3.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1~2%)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입주조건 충족시 최대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가능(최장20년 거주 가능)

3. 신청기간 : 2020년 9월 7일(월) 10:00 ~ 9월 18일(금) 16:00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팀 063) 281-0160, 0161

 

 

 

https://m.blog.naver.com/jjhousewell/22208283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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