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신청자격 및 순위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전세지원금 : 전주시 기준 8,500만원 한도
3.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1~2%)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입주조건 충족시 최대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가능(최장20년 거주 가능)
3. 신청기간 : 2020년 9월 7일(월) 10:00 ~ 9월 18일(금) 16:00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팀 063) 281-0160, 0161
https://m.blog.naver.com/jjhousewell/222082839916